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명칭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②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2.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③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시행자에게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6>
1.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에 관한 계획. 이 경우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 또는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어린이집', '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 라) 독서실']]
[['나.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는 1) 또는 2)의 시설을 건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다. 유치원ㆍ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건축하도록 하고, 남은 면적에는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교습과정 중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 학원', ' 가)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 나) 교습과정이 부기, 주산, 속셈 또는 속독인 학원', ' 다)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 라) 독서실', '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 3)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