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