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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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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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시설물의 대지(존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존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이 주차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 또는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나지(裸地)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존치시설물의 건축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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