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견제출기간대통령령요청후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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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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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
1. 용어정의 가. "기존부지"란존치시설물의대지(존치시설물이건축물인경우를말한다. 이하같다) 또는존치시설물이설치된토지를말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이 주차시설등에해당하는경우로서해당대지또는토지면적의대부분을 나지(裸地) 상태로사용하는경우에는존치시설물의건축면적에「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7조에따른건폐율의최대한도를적용하…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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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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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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