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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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조문 관계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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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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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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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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