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0.6.15, 2013.3.23, 2015.11.18>
1.운동시설
2.삭제 <2015.11.18>
3.삭제 <2015.11.18>
4.일반목욕장
5.종교집회장
6.보육시설
②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1.18>
1.원예시설
2.첨단농업시설
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