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2.택지정보체계의 개발ㆍ유지 및 관리
3.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보급
5.택지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택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7.그 밖에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정확히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ㆍ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