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4.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택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개요
가.사업의 목적
나.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사업의 시행기간
③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