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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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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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1. 30억원 이하 | 20/1,000 2.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3.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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