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목적물 및 위탁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