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6.15>.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권한시행자지정권자토지등공공시행자인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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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10.6.15>
②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12.4>
1.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삭제 <2006.2.24>
④삭제 <2010.6.15>
⑤시행자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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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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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6.15>. 지정권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탁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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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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