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조사서
2.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택지개발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6.현황사진
7.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8.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④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을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공공시행자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