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간부직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제2조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2.한국방송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임원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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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계약이 형식적이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부가세 명목 금전을 포함한 대가 전부가 추징 대상이며, 이후 일부를 신고·납부해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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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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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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