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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간부직원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간부직원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1.제2조제1호부터 제40호까지, 제45호 및 제46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2.한국방송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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