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의2조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연구개발과제제5의2조관리규정예고공모선정협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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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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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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