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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2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6조
· 위원장 등의 직무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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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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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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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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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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