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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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3, 2013.3.23, 2023.2.14>
1.위치: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일 것
2.면적: 66제곱미터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된다) 또는 교육감(「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만 해당된다)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1.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2.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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