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분과위원회보건위원회분과위원장전문분야별로심의사항교육감이배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