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보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보건위원회 위원의 분과위원회 배속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④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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