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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