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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9조 · 간사와 서기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간사와 서기)

보건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보건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8.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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