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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22의2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의2조 ·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교급별 마약류에 대한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에 관한 사항
2.마약중독예방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마약중독예방교육에 관한 관계 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교원의 마약중독예방교육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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