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8.13>
1.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그 밖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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