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삭제 <2021.12.9>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학교의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학교약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보건교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