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1.12.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학교의사학교약사학교자문보건지도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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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1.12.9>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개정 2021.12.9>
③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12.9>
④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학교의사"라 한다) 및 학교에 두는 약사(이하 "학교약사"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1.학교의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평가
라.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담
바.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2.학교약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나.학교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다.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독극물의 관리에 관한 자문
라.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독극물의 실험ㆍ검사
마.그 밖에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지도
3.보건교사의 직무
가.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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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거나,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보건교사를 관할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거나,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병설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도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보건교육은 적어도 한 학년 전체에 실시하면 요건을 충족하고 신설 교과목은 필수가 아니며 2009년부터 보건교사가 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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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2.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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