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0조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협조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이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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