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보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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