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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23의2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의2조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하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병원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1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제2항에 따라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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