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①삭제 <2012.8.13>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학교보건위원회(이하 "보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8.13>
1.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ㆍ도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2.학교보건과 관련되는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
3.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학교보건정책 등에 관한 사항
4.삭제 <2017.2.3>
제24조(보건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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