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9조 ((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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