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6조 ((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ㆍ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27, 2016.11.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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