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 ((이수단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조문 요약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수단위등학점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수단위이수방법학점등교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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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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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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