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7조 ((교직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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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2012.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2007.3.27>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2.24, 2012.2.29>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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