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1조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조문 요약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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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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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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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