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3조 ((시설·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조문 요약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등시설ㆍ설비기준해양수산부장관적합하도록설비기준실습교육산림청장학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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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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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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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