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2조 ((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2007.3.27, 2008.12.31,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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