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6조 ((학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2.24, 2007.3.27>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03.2.24>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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