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8조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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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7.5.24, 2003.2.24, 2007.3.27>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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