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4조 ((학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3.2.24,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2001.1.29, 2007.3.27,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