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5조 ((교육과정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3.27>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7.3.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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