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제14조 ((실습시설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공포 · 2016-11-2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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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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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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