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마감독위원회를 대표하며, 경마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경마감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경마감독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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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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