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경마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둔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2.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의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경마감독위원회(이하 "경마감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이하 "사행산업"이라 한다) 또는 말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행산업 또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마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