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마사회법 · 제61조

한국마사회법 제61조 · 과태료

한국마사회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마사회의 임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개최운영위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3.6.20>
1.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마장을 설치한 자
2.제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마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제6조의2제2항ㆍ제6조의3제3항ㆍ제40조ㆍ제41조 및 제42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
6.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7.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