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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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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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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