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은 화장품의 포장 또는 별표 5 제1호에 따른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4, 2020.3.13>
1.시험결과: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일 것
2.조사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실증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3>
1.실증방법
2.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3.실증내용 및 실증결과
4.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ㆍ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화장품 표시ㆍ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가. 신문ㆍ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화장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