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소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조문 요약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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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2. 조문 관계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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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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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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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