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실적보고서
3.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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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운영 세칙제25조 ·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제26조 · 출연금등의 지급제27조 · 사업제2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9조 ·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