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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의 제출) 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 서류
2.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실적보고서
3.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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