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위반행위의 내용
2.위반행위를 한 자
3.행정처분의 내용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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