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