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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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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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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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이 일부 부실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승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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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중,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포함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는 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및 별표 1에 따라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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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범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중, 매립예정지를 신규로 반영하는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에 포함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청하는 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 및 별표 1에 따라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와 그 대책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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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가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25조의2 등 관련)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하천공사로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하천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7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2)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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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녹지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중 개별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계선 관통대지를 일제 조사한 후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2)의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경계선 관통대지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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