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시ㆍ도 환경계획환경계획시ㆍ도변경하려변경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국가환경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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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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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자체는 효력이 발생해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자체는 효력이 발생해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연기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오염총량기본계획의 효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자체는 효력이 발생해 개발계획할당부하량을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가 요청된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관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의기관의 장(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함)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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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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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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