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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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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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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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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