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