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중권역위원회환경보전대책사업산업체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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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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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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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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