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