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시ㆍ군ㆍ구 환경계획환경계획시ㆍ군ㆍ구변경하려국가환경종합계획계산착오수정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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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5, 2021.7.6>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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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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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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