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지방의회의원
3.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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