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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지방의회의원
3.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4.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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